캘리포니아주 정부 산하에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 하나가 소비자보호국(dept. of consumer affairs)이며 그 아래로 기능에 따라 작은 기관들이 직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충에 관계된 부분이 ‘structural pest control board’(SPCB)이다.
이 기관에서 정한 법규(rule & regulation)에 의거, 터마이트나 일반 pest control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에 대해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면허 종류는 4가지가 있으며 텐트를 씌워 ‘fumigation’을 하는 branch I, 집 안팎에서 서식하는 제반 곤충을 취급하는 branch II, 터마이트 분야인 branch III, 나무지붕(wood shake)으로 된 구조물의 썩지 않는 곰팡이를 취급하는 branch IV로 구분된다.
터마이트 분야인 branch III는 건축물을 매매할 때 lender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에스크로로 보내게 된다.
오늘은 필요한 서류 중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최초검사(original inspection report)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특정인의 요청에 의해 전체 또는 일부분에 한하여 할 수도 있으며 같은 구조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후속검사(subsequent inspection)가 있고, 둘째 먼저 한 original 검사에서 inaccessible로 명시된 볼 수 없었던 부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 때 하는 supplemental report, 셋째 육안으로 검사가 가능한 모든 부위를 검사한 complete report, 넷째 요청인에 의해 일정한 부분만 검사하는 limited report, 다섯째 original이나 subsequent report에서 명시한 부분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고 난 후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reinspection report로 요청한 사람에 의해 특정 부분만 재검사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report 중 작업이 전부 완료되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발행하는 standard notice of work completed or not completed가 있다.
건축물 매매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lender측에서 complete report를 요구하기 때문에 구조물 전체를 검사하며 seller가 해야 할 부분과 buyer가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report를 작성한다. 이것은 가끔 seller와 buyer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터마이트 report에 section I 과 section II를 구분하여 명시를 하게 된다.
Section I은 실제로 나무를 갉아먹는 터마이트나 나무를 파괴시키는 곤충과 곰팡이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분이 발견된 것이며 계약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seller가 해야 할 부분이고, section II는 아직 위의 징후가 엿보이지는 않지만 위의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면 지하에 있는 나무 조각, 목재가 흙과 접촉되어 있는 상태,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는 지나친 습기, 흙이 foundation wall보다 같은 높이거나 위쪽에 있는 상태(faulty grade), 지하가 있는 구조물의 경우 마루와 땅과의 높이가 12인치 미만인 경우 등이며 buyer가 하는 것이 통례이다.
(323)644-797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