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특별단속 이후...여고생과 초등생 학부모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해온 여고생과 4학년 학생의 부모가 23일 법정에 섰다.
이는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지난해 ‘땡땡이 학생 특별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처음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전에도 검찰은 무단결석 학생이나 부모를 기소시켰으나 인원과 자금이 부족, 거의 시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연방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3명의 검사를 이 분야에 선임, 무단결석 퇴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가동시켰다.
수피리어 법원 로버트 헛슨 판사는 여고생에게 2월20일 재판전 심리에 출두할 것을, 4학년 아버지인 칼로스 아야라(50)에게는 자녀양육 클래스와 가정상담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아버지는 아들이 결석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아들이 아플 경우 학교 간호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집에 머물도록 아들에게 명령할 것을 지시했다. 이 아버지도 2월20일 다시 출두,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검찰은 여고생에게 3개 항의 무단결석 혐의로, 학부형에게는 1개 항의 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학부형은 무죄를 주장했었다.
다니엘레 오거스틴 담당검사는 애나하임 유니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이 새 학기에 최소 17회의 무단결석을 했다며 법정에 소녀를 세우기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주 교육법은 18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애나하임시티 교육구의 9세인 남학생은 올 학기의 4분의1이 넘는 45회 무단결석을 해 아버지가 대신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다양한 해결방법을 제시했는데도 상습적으로 무단 결석을 한 학생과 그 부모에게 강력한 처벌을 규정해 놓고 있다. 학생은 청소년법정에 설 수 있으며 어린 학생의 부모는 징역형과 벌금, 또는 양자를 다 받을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공공기관에게 보조를 받고있는 부모는 자녀의 무단 결석으로 인해 그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해당학생은 운전면허증 취소, 약물 테스트, 야간 외출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문종철기자〉 jongcm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