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미대사관서 발급 유학비자
▶ 노세종씨, 연방항소법원서 패소
서울 주한 미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유학비자를 미 국무부로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취소당해 소송을 벌였던 한인 유학생 노세종씨가 최종심인 미 연방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은 미국의 해외공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한 입국 비자를 국무부가 임의로 취소할 권한이 있으며 취소 사유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7일,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F-1 비자를 국무부 차관보가 취소, 미국 재입국이 거부된 한인 유학생 노세종씨가 제기한 항소심(98-70982)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노씨의 연방이민국(INS) 이민항소위원회(BIA)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데이빗 톰슨 항소법원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국무부 차관보가 영사과 비자업무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비자를 취소한 것은 그가 영사관리가 아니라 차관보 자격으로 취한 조치이므로 합당하다"며 "유효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입국을 거절한 이민국 이민판사(IJ)의 결정, IJ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동의한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판결에 대한 피고의 재심 요청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톰슨 판사는 "연방법에는 국무장관이 영사관리가 발급한 비자 및 관련 서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국무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이같은 권한을 국무부 영사과장, 차장, 차관보 등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차관보 역시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세종씨는 95년 5월4일 서울 미대사관에서 F-1 유학생 비자(유효기간 99년 5월3일)를 받고 그해 여름 미국에 입국, 캘리포니아 밴 나이스의 ‘몬클레어 스쿨 앤 칼리지’에 입학했다. 95년 가을 한국으로 나갔다 이듬해 1월19일 INS로부터 미국 재입국을 거부당한 노씨는 국무부 영사과 비자 서비스 차관보가 95년 9월8일 자신의 비자를 ‘불법취득’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통보도 받지 않았다. 노씨는 이후 IJ와 BIA에 소송을 제기, 모두 패소하자 미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었다.
이날 항소법원은 "국무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고도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합법적"이라고 밝히는 한편 노씨가 과연 불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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