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매년 부담하는 재산세가 평균 3,119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워싱턴주는 전국 27위로 ‘중간 수준’의 세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높은 만큼 실제 납부액은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실효 부동산세율은 0.81%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주(州) 중간 주택가격이 56만4,600달러에 달해, 해당 가격 기준 연간 재산세는 4,556달러에 이른다. 한달에 380달러에 달하는 것이며 4,556달러는 액수로만 보면 미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재산세 규모다.
워싱턴주 재산세 부담은 전국 평균 주택가격(33만2,700달러)을 기준으로 한 세액 2,685달러보다 1,900달러 이상 높은 높은 수치다.
재산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하와이(0.27%)였으며, 뉴저지는 2.11%로 가장 높았다. 뉴저지주의 경우 연간 재산세가 9,590달러에 달했다.
오리건주는 0.81%로 워싱턴과 동일한 세율을 기록했으며, 아이다호는 0.49%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가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임대료에 세금 부담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산세는 지방정부 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공립학교•치안•도로•소방 등 지역 서비스에 사용된다.
워싱턴주는 주 소득세가 없는 대신 재산세와 소비세 비중이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은퇴자나 고정 소득 가구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고령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주를 고려하는 가구라면 주택 가격뿐 아니라 실효 재산세율과 지방세 구조, 생활비 전반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킹카운티와 스노호미시카운티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세율이 같더라도 납부액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워싱턴주는 전국적으로 볼 때 세율은 중간권이지만, 높은 주택 가치로 인해 실질 부담은 상위권에 근접한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시장과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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