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맨하탄법원, ‘게리맨더링’ 판결
▶ “해당 선거구 소수 유권자 차별 여전”, 올 중간선거 영향 받을 듯
▶공화 “민주당 의석 얻으려는 꼼수” 비난
뉴욕주 맨하탄법원이 21일 뉴욕 연방하원 11선거구 재획정을 명령했다.
현재 해당 선거구 경계(지도)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일명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법원의 판결로 당장 올해 실시되는 중간선거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리 펄만 판사는 이날 “스태튼아일랜드와 브루클린 일부를 포함하는 뉴욕 연방하원 11선거구의 경계는 불법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위헌으로 특별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소집해 2주 이내(다음달 6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펄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문회 및 실증 자료 검증 결과, 해당 선거구의 소수 유권자 차별은 여전했고, 선거구 경계가 오히려 소수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주 헌법에 따라 소수계의 투표권이 현실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된다.
뉴욕 연방하원 11선거구는 현재 공화당의 니콜 말리오타키스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에드 콕스 뉴욕 공화당 위원장은 “편파적인 판사가 편파적인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며 “실제 지난 2024년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민주당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 선거구 지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선거구를 재조정하려는 것은 연방의회에서 열세에 있는 민주당이 뉴욕에서 1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뉴욕 공화당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연방하원 소수당 대표는 “뉴욕의 유권자들은 가장 공정한 의회 선거구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이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뉴욕지부도 “주 헌법이 요구하는 바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선거구 경계(지도)는 특정 공동체를 현실 정치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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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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