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C “영업비밀 부정 취득·활용”
▶ 광고·재고 판매 등도 전면 금지
▶ 삼성·LG 등 한국 기업 ‘반사익’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BOE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입을 15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 업체들의 빠른 추격에 골머리를 앓던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보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가 지난달 11일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 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하면서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제한적 수입금지명령(LEO)을 내린 판결문의 구체적 제재 사유와 방법을 최근 공개했다.
특히 ITC는 공개된 판결문에서 수입 금지 기간을 14년 8개월로 명시했다. LEO 기간은 보통 ‘부당이익을 없애는 데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이번에 ITC는 이례적으로 여러 개별 영업비밀과 기술의 개발 소요 시간을 합산해 기간을 늘렸다. 또 미국 내 마케팅, 판매, 광고, 재고 판매 등도 모두 금지해 현지 영업 활동에도 제약을 뒀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양분 중인 아이폰 공급망에서 BOE 비중을 차츰 늘려가며 단가 인하 압력을 강화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2분기 아이폰용 소형 OLED 패널 점유율에서 BOE(22.7%)는 처음으로 LG디스플레이(21.3%)를 제쳤다.
권민규 SK증권 연구원은 “수입금지와 재고 사용 금지 조치 즉각 발효 시 (애플이) 삼성디스플레이에 긴급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 인하 우려 완화와 경쟁 강도 완화를 통해 한국 아이폰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점유율에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수입 금지에 따라 탑재 테스트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세트사들의 BOE 탑재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한국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ITC의 최종 판결은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예비판결의 경우 ITC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내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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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리·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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