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메디케어 파트 D를 만들면서 현대화 행정명령2003에 의해 소비자들이 건강저축계좌 HSA를 통해 건강관련 비용을 저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게 되었다. 소비자 재정보호국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 약 3천 6백만의 HSA계좌가 존재한다고 한다. 건강 저축계좌는 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입가능한 플랜중에 하나인데 이 조건외에도 건강보험과 관련된 유사한 몇가지 추가 가능한 조건들이 있다.
1. 건강비용 환급준비 : 일명건강 비용 환급계좌(Health Reimbursement account: HRA) : 회사가 직원이 치료가 된 상태의 조건에 맞는 건강관련 비용을 청구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환급액은 비과세이고 환급금으로 준비한 자금은 그 다음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나 직원이 회사를 떠날때는 그 혜택은 중지된다. HRA는 처방약이나 연간 건강검진과 같은 의료비용이나 치과치료비로 환급받을 수도 있고 개인 건강 보험비로 사용가능하기도 하다. 조건에 맞는 건강관련 비용에 대한 환급방식이기때문에 이에맞지 않은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이 안되고 환급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떠나면 혜택도 사라지는 단점도 있다.
2. 유연한 지출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 직원들이 월급공제와 회사의 기여금을 통해 다양한 의료 비용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을 가능하게 해준다.
HSA와 유사하게 불입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허용된 건강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시는 사용금액이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HSA와는 달리 높은 디덕터블 건강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일년 불입금의 한도액은 일인당 2025년 기준으로 3,300달러이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대상자가 되어도 불입이 가능하다. HSA와는 달리 당해 년도에 대부분을 소진해야 하고 다음해로 이월가능한 금액은 불입금 최대액의 20퍼센트로 2025년에는 660달러 이고 다음 년도 2.5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사용 가능하다.
HSA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저축하면서 세금공제도 받고 의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추천할 만하다. 한해 예상되는 금액을 잘 결정해서 불입해야만 이월금 한도액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3. 건강저축계좌HSA(Health Saving Account): 디덕터불이 높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가능한 플랜으로 HSA 불입금은 세금공제를 받고 수익금이나 인출금은 허용된 건강비용 지불로 사용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계좌의 소유주는 개인이고 불입금은 사업주 부담 또는 본인 부담 모두 가능하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대상자가 되면 더 이상의 불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은 곳에 이 계좌의 돈을 쓰는 경우에는 사용한 돈은 수입에 포함되고 20%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하지만 수혜자가 사망, 장애,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페널티는 부과되지 않는다. HSA에 가입하기 위한 높은 디덕터불 건강보험의 조건으로 최소 디덕터블 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는 독신인 경우1,650달러, 가족의 경우 3,300달러이다. 최대 지출 한도액은 2025년 기준으로 독신자의 경우 8,300달러이고 가족의 경우 1만 6,600달러이다.
HSA는 불입금은 세금 공제 받을 수 있고 투자 이익금은 세금 유예되고 허용된 건강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삼중의 세금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년 불입 한도액은 2025년 기준으로는 독신자의 경우 4,300달러이고 가족의 경우 8,550달러이고 55세 이상의 경우 1,000달러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다. HSA계좌의 자금은 직장이 바뀌거나 의료보험 HAS가능한 건강보험으로 변경되거나 은퇴한 경우에도 조건에 맞는 의료비용으로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다.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다면 높은 디덕터블 건강보험 가입으로 보험비를 낮추면서 HSA계좌를 통해 미래에 생길지 모르지 의료비 충당을 준비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경우는 HSA plan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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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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