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시민협 인턴십 학생들 의원들에 촉구 서신 전달 내달 13일 첫 공청회

메릴랜드시민협회가 주 상·하원의원들과 협력해 메릴랜드주 미주한인의 날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의회에서 미주한인의 날을 메릴랜드주 공식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회장 장영란)는 클라랜스 램과 케이티 레스터 주 상원의원이 한인 이민 선조들이 미국 땅에 첫발을 내디딘 1월 13일을 메릴랜드주 미주한인의 날로 제정하는 법안(SB165)을 지난달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민협의 인턴십 학생들은 이 법안 재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미주한인 기념 및 역사, 성취와 업적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또 상·하원 의원들에게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신도 보냈다.
칼렙 최 군(메리옷츠릿지 고교·11학년)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6만 명 이상의 한인들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기여는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소수민족으로서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받는 의미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보라 양(메리옷츠릿지 고교·12학년)은 “한인들의 역사적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은 물론 한인들의 정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념일 제정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메릴랜드주가 다양한 커뮤니티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대한 첫 공청회는 내달 13일(목) 오후 1시 애나폴리스 소재 주 상원빌딩에서 열린다.
시민협회는 지난해 클라랜스 주 상원의원과 마크 장 주 하원의원 등을 주축으로 협력해 주 상·하원에 메릴랜드주 미주한인의 날 제정 법안(HB0448·SB0387)을 발의했으나 무산됐다. 주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주 상원에서는 표결조차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를 넘겼다.
현재까지 타주에서 결의안으로만 채택되었던 이 법안이 메릴랜드에서 통과되면 주 차원에서 최초로 미주 한인의 날을 제정되는 것으로 미 역사에 새로운 한인사의 이정표가 세워진다. 연방의회는 한인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 지난 2005년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 날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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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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