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 구간을 지날때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일명 "교통 체증 구간 이용세"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수년후에는 엘에이 시도 엘에이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시로 하여금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지역인 뉴욕시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톨 요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뉴욕 메트로 폴리탄 교통당국이 새 규정 시행에 앞서 요금액수와 할인율, 요금 면제 대상등을 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뉴욕시는 내년 봄부터 교통 체증 구간 이용세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운전자들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로 들어오는 횟수를 줄여 교통 체증을 해소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요금은 이 지역 대중 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사용됩니다.
교통 체증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것은 미국에서는 뉴욕시가 처음이지만 런던과 스탁홀롬등에서는 이미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에서는 실제로 이 요금제를 이용해봤더니 교통 체증이 상당히 해소됐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한 엘에이시에서도 뉴욕처럼 교통 체증이 심한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교통 체증 구간 이용 요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
이 방안은지난 2019년에 엘에이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 책임자인 필 워싱턴 CEO가 제안한것으로 요금징수로 마련된 세수로 2028년 올림픽 준비를 위해 엘에이시가 교통 기간 산업을 건설과 업그레이드에 사용하자는 아이디업니다.
교통국은 엘에이 다운타운으로 진입하는 프리웨이나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 엘에이 다운타운과 산타모니카 사이 구간 10번 주간도로 선상, 그리고 샌퍼난도 밸리와 엘에이 베이신 지역 사이 산타모니카 마운틴에 걸쳐있는 프리웨이와 캐년 도로를 지날때 운전자들에게 톨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안입니다.
요금액수와 요금을 부과하는 구간, 그리고 저소득층 운전자들과 카풀하는 운전자들은 요금부과에서 면제시키는 방안등에 대해서 내년초까지는 모두 조사를 마친다음에, 최종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행이 결정되면 주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후 202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시가 교통체중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도로를 넓히는 것이 여의치 않고 도로차선을 추가한다고 해도 그 구간에 운전자들이 그만큼 더 몰리면 어차피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 요금을 부과하면, 운전자들이 우회하거나 교통 체증이 심한 러시 아워에는 가급적 그 지역을 지나는것을 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