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자격만 충족하면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
▶ 머피 주지사, ‘커버 올 키즈’ 프로 확대 예산 편성
웹사이트서 신규 가입 신청 가능…한국어 제공
올해부터 뉴저지주의 불법체류 미성년자들도 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저지주정부에 따르면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소득 자격만 충족하면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머피 주지사는 1,100만 달러를 투입해 불체 신분의 아동에게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고, 결국 주정부 예산에 포함되면서 올해부터 현실화됐다.
주정부에 따르면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355%(4인 가족 기준 월 8,201달러) 이하면 뉴저지 패밀리케어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신청이나 문의 등은 뉴저지 패밀리케어 웹사이트(njfamilycare.dhs.state.nj.us)에서 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에는 한국어로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비영리기관 ‘어컴퍼니 나우'는 “이는 엄청난 변화"라며 “불법체류 상태의 아동들이 이미 건보 신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지사실의 크리스티 피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건보 수혜자격 확대는 뉴저지의 어린이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여전히 뉴저지에서 불체 신분 아동 1만6,000명 등 4만8,000여명이 가입 자격이 있음에도 뉴저지주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성년자 건보가입이 가능해진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을 포함해 전국 9개 주에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차일드헬스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없거나 다른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에게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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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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