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철 부의장 직무정지 조치 관련 “미주지역내 분란·갈등 고려한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최근 최광철 미주부의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법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 민주평통 사무처는 10일 “이번 조치는 미주지역 부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과 이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미주 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 6일 최광철 미주부의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본보 1월9일자 A1면 보도>
최 미주부의장은 미주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4~16일 워싱턴DC에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민주평통 사무처는 지난해 11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행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다른 성격으로 민주평통 고유의 역할에 어긋나며, 행사 준비 과정에서 최 부의장이 민주평통의 지역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민원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부의장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직무정지 사유와 관련해 “정권교체 후 변절하거나 검찰정권의 압력과 회유를 받은 듯한 일부 협의회장들을 사주한 듯한 입장문과 미주지역회의 간사가 지역회의 운영비 회계정리를 부정확하게 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번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나 회유, 겁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상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무처 본연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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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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