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가격책정 발견시 주검찰, 적극 신고 당부
뉴욕주 검찰이 겨울 폭풍 ‘엘리엇’이 불어닥친 여파로 인한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겨울폭풍으로 인한 생필품 수요가 늘면서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3일 “뉴욕주민들은 겨울 폭풍의 여파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는 생필품에 대해 가격을 올리는 업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생필품에 과도한 가격을 매기는 것을 불법이다.
주검찰은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방해하는 이들을 위한 단속에 집중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신고도 적극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법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에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나 업자들에 대해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는 음식, 물, 휘발유, 발전기, 배터리, 호텔 숙박 및 운송 등이 있다.
주검찰은 생필품 가격 인상을 비롯해 겨울 폭풍으로 인한 수리 및 도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 ▲최소 3곳 이상의 업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된 견적을 받을 것 ▲구체적인 작업 내역과 가격, 설명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 요구 ▲업체나 업자와 계약 후 사흘 내로 서면상으로 계약 취소 권리를 숙지할 것 등의 사항을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주검찰은 과도한 금액이 책정된 생필품을 발견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인상된 가격, 인상된 날짜 및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 후 온라인(shorturl.at/szKP2)이나 전화(800-771-775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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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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