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다호주 임신 6주이후 낙태 금지법안 통과시켜
미국에서도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주가 낙태를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반면 서북미에서 가장 보수적인 아이다호주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지난 17일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나 낙태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 등이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 나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주 등 워싱턴주 인근 주에서 사는 임신 여성 등이 워싱턴주 병원을 찾아 낙태 등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 셈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누려왔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어 워싱턴주에서는 낙태 반대를 위한 법적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1970년 주민투표 이후 낙태가 합법화돼왔다. 이어 1991년 주민 투표를 통해서도 의사가 태아 생존에 앞서 산모의 안전을 위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 상태다.
한편 아이다호 주의회는 최근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텍사스주 ‘심장박동법’을 모델로 한 법안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아이다호주 하원은 지난 14일 낙태를 제한하는 법안인 SB-1309)를 찬성 51표, 반대 14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주 상원을 이미 통과한 이 법안은 브래드 리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리틀 주지사는 그가 서명할지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비슷한 낙태 법안에 서명한 바 있어 이번에도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이후,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기에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텍사스 법안은 일반 시민이 낙태를 '돕거나 선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고소하도록 허용하는 반면, 아이다호 법안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올해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의 낙태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로 대 웨이드’로 세워진 법적 판례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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