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나 회계사, 세무사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편지가 배달되었다.
지금까지 독립계약자로 분리되었던 지침을 많은 부분 바꾼다는 내용이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에는 엄청난 부담이고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분리하는 회계사들도 실수를 하면 작은 벌금이지만 의도적으로 종업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리했을 경우 엄청난 벌금과 Board of Accountancy(CPA 라이센스 감독기관)에 보고되고 라이센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주하원 AB 5 법안이 바로 돌풍의 주인공이다. 오늘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AB 5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가주 대법원은 2018년에 ‘the ABC Test’라는 지침을 Dynamex v. Superior Court 케이스에서 독립계약자를 분류하는 초강경의 지침서를 채택했다 ABC Test에 의하면, 회사가 아래 세 가지 사항 전부를 필수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독립계약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첫째, 독립계약자는 고용계약서나 실제로 관련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일을 하는 회사의 지침이나 조종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한다.(예를 들면 일을 하는 시간, 장소, 장비 사용 등)
둘째, 독립계약자는 자기와 계약을 맺은 회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일들을 해야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 회계사 사무실에서 하지 않은 일(비즈니스 합병이나 비즈니스 평가산출서 작성 등)을 하기위해 전문 회계사를 고용했을 경우, 이 전문회계사는 독립계약자이다.
셋째, 독립계약자는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일에 종사해야 한다.
얼뜻보면 예전에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것과 별차이가 없어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주 고용개발국에서는 훨씬 쉽게 독립계약자를 종업원으로 분류하게 된다. 위 세 가지 조건을 회사가 증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예외 조항에 속한 직업은 아래와 같다. 보험 전문인, 전문의사, 치과의사, 가축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일즈맨, 스탁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등 많은 분야의 직업이 AB 5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문인으로서 예외 조항에 포함되려면 전문인은 회사로부터 독립된 장소에서 비즈니스가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 세무사(Enrolled Agent)가 예외 조항에 속하기 위해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다른 표준이 적용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Borello Case’가 독립계약자를 분류하는데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20 개의 질문을 이용해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는 EDD가 ‘Dynamex 분류법’으로 대체된다. Construction Trucking 비즈니스는 2022년 1월 1일까지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Dynamex 분류가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독립계약자가 종업원으로 분리되면 제일 먼저 워컴(Worker‘s Compensation), 노동청에서 관리하는 오버타임, 병가, 휴가 등 많은 부분에서 회사의 경비가 한층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고용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행인것은 연방 국세청(IRS)은 독립자 분류에 있어 BORELLO 분류법을 쓰고 있어 2020년도 택스보고는 독립계약자 보고를 IRS와 EDD에 따로 보고해야 되지않나 사료된다. 만약 일을 하는 사람이 가주 법에서 종업원이고 IRS에선 독립 계약자로 구분된다면 고용주는 FUTA 텍스를 IRS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 CA에는 SUTA와 SDI와 주 텍스를 내야 한다.
단순하지만 복잡한 내용이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회계사,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2020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독립계약자 분류에 섬세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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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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