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공동대표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2020년 생계비조정(COLA)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발표하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은퇴연금의 불입금과 각종 세금공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책정된다. 2020년 은퇴연금을 통한 각종 세금공제 범위와 연소득 가이드라인은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1. 401(k) 세금공제 불입금액 증가
401(k), 403(b), 457, 연방정부의 TSP 플랜 불입액수는 1인당 기존 1만9,000달러에서 1만9,500달러로 증가됐다. 또한 불입액수의 변경은 1년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401(k), 403(b)의 Catch Up 액수도 증가했다. 50세가 넘으면 Catch-up 규정에 따라 추가로 6,000달러를 더 불입할 수 있는데, 이 액수 또한 6,500달러로 늘어났다. 따라서, 50세가 넘은 직장인의 경우 401(k)나 403(b)를 통해 연간 최대 2만6,000달러까지 붙입이 가능해졌다.
2. 펜션플랜의 가이드라인 증가
확정불입형(DC:Defined Contribution) 연금 총불입액수가 증가했다. 401(k)와 Profit Sharing 등의 확정불입형(DC) 연금을 통해 연간 최대 불입가능한 액수는 기존 5만6,000달러에서 1,000달러 증가해 5만7,000달러로 늘어났다. 펜션플랜(Defined Benefit)의 연간 베네핏 액수도 증가했다. 펜션(DB)플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연간 베네핏 액수는 기존 22만5,000달러에서 23만달러로 증가했다.
3. 중소기업, 자영업자 연금 불입액수 증가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연금플랜 가운데 하나인 SIMPLE IRA의 연간 개인 불입액수가 기존 1만3,000달러에서 1만3,500달러로 늘어나며, 50세 이상 Catch-up 액수는 3,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즉, 50세 미만은 연간 1만3,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은 연간 1만6,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해진다. SEP IRA와 Solo 401(k)를 통해 세금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기존 연간 5만6,000달러 최대 불입 가능액이 다소 증가한 5만7,000달러로 변경됐다.
4. 연금플랜 관련 각종 연소득 가이드라인의 변경
기업연금 베네핏 계산을 위한 최대 연봉기준이 증가했다. 사기업의 기업연금 베네핏 액수를 계산하거나, 비차별 테스트를 위한 최대 연봉 기준은 기존 28만달러에서 28만5,000달러로 증가했다. 일부 공공기관 플랜의 경우 연봉기준이 최대 42만5,000달러까지로 확대됐다.
고액연봉자(HCE: Highly Compensated Employee) 기준도 변경됐다. 기업연금에서 일반 직원과 구분되는 고액연봉자는 연금 베네핏 비차별 테스트를 위해서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된다. 현재 12만5,000달러가 2020년까지 유지되며, 2021년에는 이 기준이 13만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기업연금에서 Key Employee 연봉 기준도 변경된다. 일반직원과의 비차별 테스트 가운데 하나가 Top Heavy 규정인데, 전체 플랜 베네핏의 60% 이상이 Key Employee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 테스트를 위한 Key Employee 연봉 기준이 기존 18만달러에서 18만5,000로 늘어나게 된다.
소셜 시큐리티 과세 대상 연봉 기준도 증대한다. 기업주와 직장인이 각각 6.2%를 부담하는 소셜 시큐리티 과세를 위한 최대 과세 연봉 액수가 기존 13만2,900달러에서 13만7,700달러로 인상됐다.
한편, 직장인 연금 불입액수의 일부 변경과 달리 개인들의 연금 불입 연한은 2019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2020년에 IRA나 Roth IRA를 불입할 경우 연간 6,000달러까지 가능하며, 50세가 넘은 경우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문의 (213)215-9637
www.allmerits.com
<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공동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