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이 지난 7일 I-976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시애틀 시정부의 ‘30달러 카탭비’ 위헌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시애틀, 킹카운티 등 9개 기관 및 개인 원고로 합류
“I-976은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
지난 5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53%의 득표율로 가결된 ‘30달러 카탭비’ 주민발의안 I-976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시애틀시, 킹카운티 정부, 시애틀 항만청 및 다수의 워싱턴주 교통 관련 행정기관들은 지난 13일 위헌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일한 주민발의안 스폰서가 과거에도 상정했던 주민발의안과 같이 뒤죽박죽으로 형편없이 작성된 I-976는 워싱턴주 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집단 소송에는 2개 지자체와 시애틀 항만청, 가필드 카운티 교통연맹(GCTA), 워싱턴주대중교통연합(WSTA) 등 교통관련 기관 6곳과 레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수단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마이클 로저스라는 주민도 원고로 합류했다. 원고들은 14일에는 법원에 I-976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위헌 소송과는 별도로 제기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I-976의 가장 큰 위헌 요인은 워싱턴주 헌법상 주민발의안이 한가지의 사안을 다뤄야한다는 조항을 위배하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초래되는 영향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워싱턴주 헌법은 지자체 사안은 지자체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976를 주 전체 유권자들이 결정짓는 주민발의안으로 상정시킨 점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킹카운티 유권의 경우 59%가 이번 주민투표에서 I-976를 반대했지만 이 주민발의안은 워싱턴주 전체 유권자들로부터 53%의 찬성을 이끌어내 가결이 결정됐다.
워싱턴주 재정운용국(OFM)은 I-976가 시행될 경우 워싱턴주는 향후 6년간 19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잃게 되고 지자체들도 23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애틀의 경우 내년에만 3,300만 달러의 세수 감소로 일부 서비스 감축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큰 세수 감소 피해가 예상되는 사운드 트랜짓의 경우 2021년~2041년까지 70억 달러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오는 21일 회의에서 I-976 통과에 따른 여파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는 I-976는 1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사운드 트랜짓은 오는 3월말까지 ‘카탭비’로 발행한 채권을 무효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4월부터 ‘30달러 카탭비’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30달러 카탭비’를 주민투표에 상정시킨 팀 아이만은 이번 집단소송 제기에 대해 “이는 차량등록세를 명확히 반대하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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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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