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개인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전개는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수입과 지출이 같은 Break- even point를 향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후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는 단계를 목표로 향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이후 수익이 커지면서 그 기쁨과 함께 밀려오는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단계에서 사업자들의 성향에 따라 비용을 발생시켜 세금을 덜 내는 것에만 신경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본인 개인의 절세효과를 고민하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요즘은 은퇴 이후 안정된 수입 확보에 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라 현명하신 사업자 오너들은 이부분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
비즈니스 오너들이 은퇴플랜을 할 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부분이 절세 효과인데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은퇴플랜 옵션들이 많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의 규모, 수익, 현금흐름,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다.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401(K) Plan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은퇴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플랜들이 많이 있다.
다양한 사업자를 위한 절세 플랜 중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는 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절세플랜이다. SEP IRA 플랜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본인을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절세 플랜이다.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의 한계는 임금의 25% 또는 2019년 Tax year 기준 5만6,000달러(5만5,000달러: 2018년 Tax year 기준) 중 작은 쪽 금액이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이다. 이 원칙대로 계산하면 인컴이 30만달러인 오너가 SEP IRA 에 25%를 적립하고 싶을 때 적립가능한 금액은 인컴의 25%인 7만5,000달러가 아니라 최대 적립 금액의 상한액인 5만6,000달러(5만5,000달러: 2018sus Tax year 기준)까지 가능하다.
오너가 제공하는 플랜으로 직원 중 21세 이상 3년 이상 근무자들에게는 오너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의 혜택을 오너가 플랜에 적립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너의 인컴이 10만달러이고 직원의 인컴이 5만달러라고 하면 오너의 SEP IRA에 임금의 25%인 2만5,000달러를 적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직원에게도 똑같은 25%인 1만2,500달러를 직원의 SEP IRA 계좌에 적립해 주어야 한다.
Sep IRA Plan은 셋업하기 쉽고, 특별한 서류가 필요한게 아니고 해마다 별도의 행정 비용이 안 드는 장점이 있다.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직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 고소득 사업자에게는 혜택이 큰 플랜이다.
일반 개인 은퇴 계좌의 기본적인 rule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시는 10% 페널티 가 적용되고 70.5세에는 필요한 최소 인출(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시작해야 한다. 적립하는 동안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고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인출시까지 연기되는 효과가 있지만 은퇴 후 인출시에는 그동안 연기되었던 세금을 해당년도에 세금보고를 통해 납세를 해야 한다.
비즈니스 텍스 보고를 연기하신 비즈니스 오너들은 절세 문제로 고민만 하시지 않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플랜이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재정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 절세와 본인의 은퇴플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949)812-9778
이메일: mkang@api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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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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