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요금부과 거부 “ 더 강력한 제재 필요”
뉴저지주도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7일 주상•하원을 통과한 수퍼마켓과 의류점 등 대부분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대해 장당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3267/S2600)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머피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까닭은 비닐봉지를 유료화한다고 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머피 주지사는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 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가 담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미 저지시티와 호보큰 등 일부 타운 경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주정부에 비닐봉투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뉴욕주도 현재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주도로 주 전역의 모든 상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상정해<본보 4월24일자 A1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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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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