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그린스, 무가당 음료에 청량음료세 붙여 판매
맥도널드, 청량음료세 부과 후 기타 판매세 적용
시카고 시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가 광역행정구 최초로 청량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하자마자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확대됐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에 기반을 둔 미국 최대 의약품 체인 월그린스(Walgreens)와 초대형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가 청량음료세를 부당하게 부과한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시카고 교외도시 샴버그 주민 빈센트 디 리온은 “월그린스가 무가당 탄산수에 ’청량음료세‘를 붙여 판매했다”며 소비자를 대표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디 리온은 소장에서 “지난 4일 집 주변 월그린스에서 생수 브랜드 ’다사니‘(Dasani) 제품 트로피칼 파인애플 향 탄산수를 샀는데 포장에 ’무가당‘이라고 씌여있는데도 청량음료세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또 인근 월그린스 매장에서도 유사 탄산수와 립튼 무가당 녹차 등에 청량음료세가 청구됐다며 음료 사진과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했다.
그는 월그린스가 “무가당 음료에 대한 청량음료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부당한 세금을 계속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그린스 측은 “실수로 일부 제품 코드를 부정확하게 입력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청량음료세 부과에 대한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월그린스와 맥도널드가 이를 부당하게 과부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논란 많은 청량음료세법 발효 후 일부 소매업체들이 세금 부과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맥도널드는 음료 가격에 청량음료세를 붙인 후 다시 기타 판매세를 적용, 세금에 세금을 매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맥도널드 본사와 일리노이 지부,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매장 포함 12개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업주 닉 캐러비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자치구인 일리노이주 쿡카운티는 지난 2일,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무알코올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을 발효했다. 법 적용 후 판매세 포함 98센트 하던 2리터 용량 청량음료 가격이 1.66달러로, 7.99달러 하던 24캔들이는 에서 10.87달러 등으로 인상됐다.
행정당국은 비만 방지 충치 예방 등 공공보건을 과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세수 확대가 더 절실한 목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청량음료 소비 경향을 볼 때 저소득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도 있다.
일리노이소매상협회(IRMA)는 청량음료세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법안 발효 후 항소했지만 8일 재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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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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