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 조사 착수
웰스파고에서 오토론을 받은 고객이라면 본인도 모르게 청구된 보험료가 없는지 살펴봐야 겠다. 지난달 동부에서 불거진 오토론 고객에 대한 무단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도 주정부가 조사에 나서 비화될 조짐이다.
LA타임스는 가주 보험국의 데이브 존스 국장이 지난 8일 웰스파고와 보험사인 내셔널 제너럴 인슈런스에 대한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9일 보도했다. 존스 국장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벌금 부과가 가능할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오토론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심지어 고객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몰래 가입시킨 부분이다. 현행 법상 오토론 고객이 별도의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담보보호보험(CPI)에 가입토록 오토론을 제공하는 은행 등이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웰스파고가 이런 규정을 어긴 채 50만명 이상의 이미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을 가진 오토론 고객을 CPI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는 융자 상환액에 더해 받아냈다고 전했다. 보도 직후 웰스파고는 2만여명은 대출 부실과 자동차 압류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총 8,000만달러를 환불키로 하면서 가주 보험국의 이번 조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웰스파고에 대해 GAP(Guaranteed Automobile Protection) 보험 판매와 관련된 별도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GAP 보험은 자동차의 현재 가치와 대출 잔액의 차액을 고객을 대신해 보험사가 보장하는 상품으로 오토론을 페이오프하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때로는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지만 웰스파고는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체킹, 세이빙스 및 크레딧 카드 계좌에 이어 보험까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웰스파고의 ‘유령계좌’ 사태는 현재 진행형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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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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