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시리즈-LA 시티홀 ③ ‘이민자 보호도시’ 천명과 법률 구조
▶ LAPD 등 전 경관들 이민단속 집행 거부, 변호사 선임 등 도와
<글 싣는 순서>
1. 노숙자 5만명 시대와 그 대책
2.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시대 비전
3. ‘이민자 보호도시’ 천명과 법률 구조 <끝>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 당국이 미 전역에서 불체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반 이민 정책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LA 시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이민자 보호가 손꼽힌다.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이민자 도시 답게 LA 시정부는 불체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tuary city)임일 일찌감치 천명하며 연방 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올해 시정연설에 서류미비자들이 LA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LA 시의회는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돼 미국 내 가족들과 생이별할 위기에 처한 불체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기금 100만 달러를 포함시켜 지원 의사를 확실히 했다.
LA시는 카운티 정부 및 민간 부문과 함게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이같은 ‘LA 정의기금’ 운용에 나서고 있는데, 이민자 보호를 위해 LA시 정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이민 단속 집행 불가 행정명령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올들어 천명한 이민자 보호정책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LA 경찰국(LAPD) 뿐 아니라 항만 및 공항 경찰 등 LA시의 모든 치안 당국이 이민 단속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LAPD는 이민 신분에 대해 물어보거나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이에 더해 LA 공항을 담당하는 공항경찰과 LA항만을 순찰하는 항만 경찰, 그리고 소방국까지로 이같은 정책을 확대 시행해 불체자 보호도시의 의미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197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LAPD의 ‘특별명령 40’, 즉 경관들이 순찰이나 수사 활동 도중 피의자나 피해자의 이민 신분에 대해 물어보거나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어떠한 LA 시의 공무원이나 직원들도 이민 단속 목적을 가진 연방 정부 기관에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이민자 보호 전담관 채용
LA 시의회는 이민자 주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이민자 보호 전담관’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민자 보호 전담관은 에릭 가세티 시장이 시장실 산하에 신설하기로 한 ‘이민 업무실’(Office of Immigratiion Affairs)과의 업무 조율을 통해 서류미비 주민을 위한 법률 지원 및 보호 업무를 하게 된다.
■LA 정의기금
LA 지역에서 이민 재판에 넘겨지는 불체 신분 이민자의 3분의 2 이상이 비용 부담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처지이고, 특히 이들 중에는 가난이나 마약 조직의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들어온 여성과 어린이도 많아서 어린이가 변호사 없이 법정에 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LA시가 LA 카운티 정부와 함께 나서서 추방 위기에 처한 불체자들을 법률적으로 돕기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LA 정의기금을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LA 시정부가 200만 달러, LA 카운티 정부가 300만 달러를 내놓고, 나머지 500만 달러는 커뮤니티 자선 단체들이 출원하기로 했다.
기금은 서류미비자들을 돕고 있는 비영리 법률단체들에 지원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이민 변호사 저변 확대 프로그램 등에 사용하게 된다.
지난 달 LA 시의회와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각각 LA정의기금에 예산을 배정하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기금 운영은 인권 단체인 ‘캘리포니아 공동체재단(CCF)’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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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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