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강제성 인정 어려워..고소 여성 4명 무고 혐의 적용 검토”

박유천 / 사진=스타뉴스
경찰이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겸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30)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1일 “고소인 4명에 대한 성폭행 피소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박유천을 한 차례 더 불러 3시간 가량 추가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폭력, 협박 등 강제성의 정황은 없어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박유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던 박유천이 벼랑 끝 위기를 딛고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열렸다.
경찰은 현재 4명의 고소 여성에 대해 무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박유천의 의사와 상관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박유천과 고소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혐의,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와 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에 대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박유천과 A씨 측이 1억 원 상당의 돈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유천 소속사 측에서 1번 여성 측으로 흘러간 정황은 있으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돈의 성격, 목적성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A씨를 비롯해 총 4명의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고소했다가 15일 고소를 취하했다.
지난 달 16일에는 또 다른 여성 B씨가 등장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이튿날 C씨와 D씨가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 달 20일 첫 번째 고소 여성 A씨와 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를 상대로 공갈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어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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