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회 이사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하지 않는다’
▶ 박태환 측 ‘곧바로 CAS에 중재 시작 요청했다’

전 수영 대표 박태환 선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여부가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을 받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한국시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제5조 6항이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는 올해 3월 초로 끝났으나 바로 이 규정에 묶여 2019년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는 상황이다.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4개 종목에서 우승한 박태환은 4월 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와 같은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부당하다며 제소했다가 이를 일시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체육회 이사회 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CAS에 절차를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태환 소속사인 팀지엠피㈜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회에서 오늘 문제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존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더는 체육회 선의에만 매달릴 수 없어 부득이 이런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육회 이사회 결과를 브리핑한 한종희 체육회 이사는 “체육회는 오늘 이사회 결과를 바로 CAS에 통보하고 앞으로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종희 이사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제정한 취지가 국가대표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공인으로서 품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도핑은 선수의 기본 덕목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므로 어린 선수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태환의 부친 박인호 씨는 “체육회 입장을 이해는 한다. 도핑의 중요성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국제 규율에 따라 이미 징계를 받았다. 한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아 도핑 중요성을 강조하려 하는 것은 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라면서 “가혹한 규정 적용을 제고해 줄 것을 대한체육회에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태환 측 임성우 변호사는 “오늘 바로 심리를 요청했으니 곧 일정이 잡히고 청문회에서 양측 주장을 들으면 리우올림픽 최종엔트리 제출 마감일인 7월18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육회가 CAS 판결을 따르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등에 대비해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 한종희 이사는 일부러 시간을 지연해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실제 그랬다면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체육 전문가들은 CAS의 비슷한 판례에 비추어 박태환 측의 승산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한 이사는 이에 대해 “CAS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답해 체육회가 CAS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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