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뉴욕한인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승기 전 회장과 부동산 업체간 체결된 뉴욕한인회관 99년 장기 리스 계약서를 공개했다.
부동산업체측 소송 배상금 요구 불보듯
막대한 변호사비용 지출등 우려 목소리
회장 탄핵이후에 체결, 원천무효 주장도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99년 장기리스 계약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본보 3월25일자 A1면> 한인사회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계약의 효력과 계약 파기 절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 효력 여부에 따라 이번 장기리스 사태가 얼마나 순조롭게 해결될 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민 전 회장이 계약 상대인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이하 이스트 캐피털)사로부터 연간 임대료 100만 달러 중 25만 달러를 지급받아 이미 모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금전적 배상이나 또 다른 법적다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뉴욕한인회는 우선 이번 계약이 민 전 회장이 지난해 3월말 탄핵된 이후에 체결됐으며, 최근 뉴욕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된 만큼 이번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스트 캐피털측이 이 같은 주장에 수긍한다면 이번 사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이 민 전 회장과 부동산 업체간의 계약이 아닌 뉴욕한인회에 대한 계약이므로 효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무엇보다 계약 상대자인 ‘이스트 캐피털’사는 지난 23일 회장선거소송에서 승소한 김민선 회장에 계약서를 보내, 이를 이행하자고 제안한 만큼 이번 계약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번 계약의 효력 여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일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시각이다.
‘이스트 캐피털’측 입장에서는 민 전회장에게 이미 임대료 선수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계약을 철회할 리 없으며, 소송 등을 통해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금 등을 요구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민 전 회장이 미리 받은 선수금 25만 달러를 이스트캐피털측에 돌려줄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민 전 회장이 ‘공적으로 사용한 만큼 돌려줄 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행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민 전 회장은 “계약서에 따르면 뉴욕한인회가 주검찰청에서 승인을 받고 클로징까지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실제 클로징 성사 여부와 별도로 뉴욕한인회가 계약 성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리 지급받은 임대료 25만 달러는 갚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업체가 전 세계에서 다섯 손 가락 안에 드는 대형 업체로 계속해서 계약 이행을 주장하고 소송을 걸어온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십만 달러를 지출해야 달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석주 의장은 “지금 당장 뉴욕한인회와 부동산 업체측이 회관에 대한 장기리스 계약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더라도 훗날 몇 십년 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법적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이번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약을 체결한 이스트캐피털은 회관 장기리스 계약건에 대한 본보의 질문에 ‘노 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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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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