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항소법원, 민 전회장 신청 긴급보류 기각
▶ 민 전회장, “약속대호 항소포기, 인수인계 협조”
제34대 뉴욕한인회장으로 김민선 회장을 인정한 뉴욕주 1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뉴욕한인회는 1년 가까이 끌어온 ‘한 지붕 두 회장’ 사태에 마침표를 찍고,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10일 제34대 뉴욕한인회장으로 김민선 회장을 인정하고, 민승기 전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시킨 1심 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며 민승기 전 회장이 제기한 긴급보류(Emergency stay) 신청을 최종 기각처리 시켰다.
항소법원 합의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긴급보류 신청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여 일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양측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날 최종적으로 1심 판결 효력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김민선 회장의 변호인인 송태일 변호사는 “긴급보류 기각과 함께 1심 판결 효력이 즉시 복원돼 이날부터 34대 뉴욕한인회장으로 김민선 회장이 다시 공식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에 따라 민승기씨는 즉시 법원 명령대로 뉴욕한인회관 사무실을 비워야 하며 회계 서류를 포함한 일체의 뉴욕한인회 자산을 김민선 회장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회장은 이날 항소법원 기각결정이 알려진 직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뉴욕한인회관 등을 넘겨받기 위한 업무 절차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이날 우선 민 전 회장측에 14일 역대회장단, 인수위원들과 함께 뉴욕한인회관으로 출근하겠다는 통보와 함께 원활한 인수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민선 회장은 “오늘 항소법원의 결정은 50만 뉴욕한인 전체의 승리”라며 “앞으로 임기동안 뉴욕 한인사회의 화합과 상처가 난 뉴욕한인회 위상을 다시 제고시켜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회장측은 약속대로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법원이 오는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항소서류 접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회장측 관계자는 “긴급보류 신청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각돼 충격적이다”이라고 말하고 “한인사회에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약속대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인수인계에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한인회 사태는 지난해 2월 34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 회장이 선관위에 의해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후보 등록이 박탈되면서 촉발됐다.
김민선 회장측은 민회장측이 지명한 선관위가 불법 구성된 것은 물론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했다며 강력 반발했고 역대회장단 협의회 주도로 임시총회를 통해 민 회장을 탄핵하고 자체선거에 의해 김민선 회장 당선을 선포했다.
그러나 민회장은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선관위 절차에 따라 당선을 확정지어 5월 두 회장이 같은 날 한인회관 안팎에서 취임식을 여는 광경을 연출하는 등 끊임없는 분열상을 이어왔다.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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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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