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2012년 5월상장하기 전에 성장 전망에 관한 우려를 숨겼다는 주장을 펴는 투자자 소송이 집단소송(class action)으로 진행되도록 연방법원판사가 결정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고키로 했다.
29일 연방법원 전자기록 공공열람(PACER) 시스템으로 공개된 사류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스위트 판사는 이달 11일 이런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당장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도 특별히 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한 피해를 입증하기만 하면 소송 원고들과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건 원고는 페이스북 기업공개(IPO) 당시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과 기관투자자들 중 일부이며, 피고는 페이스북 회사와 그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 등 회사 임직원들이다.
원고들은 IPO 당시 페이스북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망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공모가를 주 당 38달러로 정하고 2012년 5월 18일 뉴욕 나스닥에 상장했으나 한동안 주가가 약세였고 1년 넘게 공모가 미만 수준이었다. 2012년9월4일에는 17.5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다만 그 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30일 종가 기준으로 106.22달러를 기록했다.
스위트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이 규모가 크고 해당 투자자 수가 많아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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