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로 만료된 소위‘ 깡통주택’ 원금삭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2015년부터 소급 적용되면서 추가로 2년 연장돼 관련 주택소유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28일 연방 의회 및 주택보조 단체들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명한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이같은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복원된 원금삭감 세금공제혜택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 거주지’에 대해 최고 200만달러까지의 원금삭금혜택을 세금보고 때 세금대상 소득(taxable gross income)에서 삭감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원금삭감 혜택을본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로 실질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연장된 원금삭감 세금공제 혜택은 2015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돼2017년 1월1일까지 원금삭감 혜택을받는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2년간연장됐다. 특히 2017년 1월1일까지실질적인 원금삭감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기간까지 렌더 측과 재융자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서면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락한 주택가격이나 경제적 이유등으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거나 모기지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한인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주택 재융자 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는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삭감혜택 종료로 올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소급 적용이 가능한 만큼 이미올해 4월 제출한 2014년 세금보고를통해 세금을 냈더라도 다시 세금보고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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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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