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조회·업무능력 시험·매년 15시간 교육’
▶ 연방하원에 법안 발의, 업계선“과도하다”반발
연방 의회가 공인회계사(CPA)를 비롯한 세금보고 대행자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 소속 다이앤 블랙(테네시)·패트릭 미한(펜실베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CPA·공인세무사(EA)로 대표되는 세금보고 대행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이들이 세금보고 대행 업무를 계속하는데 필요한 능력시험을 통과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15시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능력법안’(Tax Return Preparer Competency Act)을 지난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발의했다.
미국 내 세금보고 대행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공인회계사들을 대변하는 AICPA는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소비자 보호장치 없이 세금보고 대행업계에 대한 연방 국세청(IRS)의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CPA 및 변호사들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격시험 통과 후에도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등 이미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방 하원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연방 하원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의 사기행각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AICPA는 이어 “차라리 정부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마다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신청 또는 갱신해야 하는 ‘세금보고 대행자 식별번호’(PTIN)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IRS에 부여하는 것이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를 걸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세금보고 시즌인 1~4월 오피스나 건물 안에 임시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금 환급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무자격 세금보고 대행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PTIN 없이 영업하며 고객으로부터 세금 환급액의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허위정보를 기재해 과다한 세금환급을 청구한다”며 “개인이나 업체에 세금보고 대행을 맡길 때 업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는 미국 내 납세자의 60%가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RS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세금보고 대행자가 ▲PTIN이 없고 ▲세금보고 서류 사본제공을 거부하고 ▲고객의 금융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세금환급금을 입금하길 원하고 ▲고액의 세금환급금을 보장하고 ▲내용이 비어 있는 서류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절대로 세금보고를 맡기지 말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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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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