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윌셔 주주들 손해보는 것 아니냐” 대형로펌들 집단소송 노골적 권유
▶ 한미선“우리 제안 아직 유효”미련
BBCN과 윌셔은행의 합병 결정을 둘러싼 신경전이 여전하다. 한미까지 포함해 직간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빅3 한인은행들이 모두 설화에 휘말렸다. BBCN과 한미가 ‘수피리어 오퍼’(superior offer) 논쟁을 벌이는 한편, 윌셔 주변에는 로펌들이 몰려들어 주주들을 자극하고 있다.
14일 한인은행권과 로펌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BBCN과 윌셔의 합병 결정 발표 이후 모두 6개의 로펌들이 윌셔 주주들을 상대로 집단소송 안내에 나섰다.
뉴욕, 펜실베니아, 달라스, 뉴올리언스 등지의 로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윌셔은행 이사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직 뉴올리언스 검찰총장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 고문 변호사 출신까지 다양한 이력을 내세우는 로펌들은 “윌셔은행 이사회가 진정으로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집단소송의 지평을 넓히려고 몇몇 로펌들은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가 이뤄졌는지, BBCN에 회사를 매각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이사들이 주주 대표로서 제대로 활동했는지 등등도 조사하겠다고 광고하고 있다.
자극적인 표현과 근거도 동원되고 있다. 이들은 “윌셔 주식 1주로 고작(only, mere) BBCN 주식 0.7034주 밖에 못 받는다” “13달러로 환산되는 주가는 프리미엄이 없는 셈” “최소한 15.5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소 여부를 떠나 기업 간 인수·합병과정에서 로펌들의 이같은 개입은 예견된 수순이지만 순조로운 합병과정에서는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12월 중앙은행과 나라은행의 합병이 발표됐고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이 중 중앙은행 주주들로 구성된 한 원고 측은 합병관련 서류(S-4)에 주주들이 알아야 할 일부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7개월 만에 합의를 이뤄 합병은행인 BBCN으로부터 40만달러를 지급받은 바 있다.
한편 BBCN과 한미는 ‘수피리어 오퍼’를 둘러싼 장외논쟁 중이다. BBCN 주주 입장에서 윌셔와 한미 중 어느 쪽의 합병조건이 더 우월한지를 따지는 것으로 향후 추가 소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케빈 김 BBCN 행장과 금종국 한미은행장은 이를 두고 최근 아메리칸 뱅커 지와의 인터뷰에서 우열을 따졌다. 금 행장은 “윌셔와의 합병을 우려하는 BBCN의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연락을 받고 있다”며 “10%가량의 프리미엄을 더 주겠다는 한미의 제안이 BBCN 주주들에게 더 이득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투자은행이 분석한 결과, 한미 측 제안이 더 매력적이거나 우위인 것은 아니었다”며 “윌셔와 합병할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주주들에게 최악의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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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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