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은행계좌서 체납임금 강제지급
▶ 매니저 등 대리인도 민·형사상 책임 부과

근로자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한 가주 노동청의 처벌 권한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돼 노동법 위반을 일삼는 업주들 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한 가주노동청의 처벌 권한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주 공정한 근로자 급여지급 법안’ (CaliforniaFair Day’ s Pay Act)에 따르면 앞으로 주 내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판결(judgment)을 받을 경우 주 노동청이 판결내용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주 노동청은 ▲임금을착취했다는 판결을 받은 고용주의 비즈니스 운영을 중지시키고 ▲해당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자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해당고용주가 보유한 은행계좌의 잔고에서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법안은 또한 노동법 위반 혐의가드러날 경우 매니저나 기타 간부 직원 등 고용주의 대리인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각종 불법을 저지르는 고용주및 대리인의 입지가 크게 축소될 것이 확실시된다.
주 노동청에 의하면 임금 미지급판결을 받은 고용주가 항소시한이 지난 후 30일 안에 판결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만~15만달러의 본드를 예치하지 않는 한 비즈니스를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는모든 판결내용을 준수할 때까지 돈을찾을 수 없다.
업체가 문을 닫는 최악이 상황이발생하더라도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10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노동청의 사업체 운영 중단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범혐의가 적용돼최고 1만달러 벌금형, 또는 최고 60일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주 노동청 관계자는 “노동법은 관계당국의 단속권한이 강력할 때 효과가 더 크다”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주 의회가 노동청의 단속권한을 대폭 강화한 만큼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체불 등 고용주들의 노동법위반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신분이나 인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법 위반 후 폐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라며“ 고용주가 정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면 그간의 모든 위법행위에 대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위반, 초과 근무수당 위반, 불법 급여공제, 혹은 비용 상환금 미지급에 관한 청구는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평상시 급여 명세서, 근무시간 기록표 등 본인의 청구사항을 입증할수 있는 모든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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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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