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 소유 주택차압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김희영 부동산’(대표 김희영)이 남가주 각 카운티 법원과 정부 자료를 분석,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샌디에고 등 남가주 6개 카운티 내 한인 체납등록(NOD)은 총 31건을 기록, 9월의 41건보다 24.4%, 지난해 10월의 50건보다 38% 각각 줄었다.
NOD는 은행 등 융자기관이 주택을 차압하기 위해 소유주에게 체납내용을 통보하는 일종의 차압 초기절차로 해석하면 된다.
반면에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는 절차인 경매등록(NTS)의 경우 지난 10월 모두 54건을 기록, 9월의 49건보다 10% 늘었으며 지난해 10월의 61건보다는 11.5% 감소했다.
김희영 대표는 “전반적으로 NTS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누적된 체납등록자를 대상으로 경매등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차압에 직면한 주택 소유주들은 융자조정을 신청해 조정을 받거나 시간을 벌면서 차압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융자조정으로 인해 주택차압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며 5년 이상 모기지 융자 페이먼트를 내지 않고 계속 집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차압당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22일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택차압으로 집을 잃은 미국 내 가구는 약 500만가구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차압시기가 이른 경우는 지난해부터 크레딧 점수가 개선되는 등 주택 구입조건을 다시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압기록을 포함, 크레딧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항은 대개 7년 이내에 크레딧 리포트 상에서 삭제된다. 2007년 차압을 당한 경우 이미 차압기록이 사라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크레딧 기록을 지난해부터 갖추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
한편 지난 10월 남가주 6개 카운티 내 NOD는 총 3,007건으로 9월의 2,733건보다 10% 늘었으나 지난해 10월의 3,475건보다는 13.5% 줄었다,이 기간 남가주 전체 NTS는 총 2,552건으로 9월의 2,321건보다는 10% 늘었으며 지난해 10월의 3,095건보다는 17.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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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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