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한국 피앤지(P&G)가 자산 브랜드 SK-II를 온라인상에서 이용 후기나 추천글 형식으로 화장품 광고를 하다 적발돼 한국에서 1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인터넷 카페 등에 ‘SK-II 피테라 에센스’에 관한 이용 후기·추천 글 형식의 게재한 한국 P&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 P&G는 온라인상에 이용 후기 형식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광고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P&G는 2013년부터 7월부터 9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온라인 카페와 네이버 지식인 등에 SK-II 피테라 에센스 광고 900여건을 게재했다.
이 광고는 이용 후기나 추천 글 형식이었지만, 실제 이용자가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광고를 위해 사전 기획 하에 작성된 글이었다. 게시자는 기초화장품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 글에 자신의 사용 경험인 것처럼 답변하거나 관련 행사 참여 후기를 올리면서 이 상품을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지식인 등에 게시된 글들에서 동일한 사진이 사용되거나 유사한 표현이 다수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글의 진정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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