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29일 이틀간…상호관세 대체할 신규 관세 부과 위한 절차적 차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로이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금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60개 경제주체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28일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미국의 관세를 옹호하는 단체와 인권단체, 산업계 단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부과를 지지하는 단체인 '번영하는 미국 연합'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숨은 보조금 역할을 한다며 적합한 수입물량 관련 조치로 관세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인권단체 '글로벌 라이츠 컴플리언스' 관계자는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강제성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는 29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29일에는 파키스탄과 멕시코, 에콰도르 등 일부 정부 관계자 참석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있는지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하겠다며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지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토대로 7월 하순 이전에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울 새 관세를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만 상호관세 대체 수단인 만큼 사실상 USTR에 대한 의견 개진이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USTR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조사하고 있다. 공청회는 5월 초에 예정돼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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