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실행 앞두고 사업 축소·신규고용 줄어
내년 1월부터 풀타임(주당 30시간이상 근무) 직원 50명 이상을 둔 고용주라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오바마케어가 한인업소를 포함한 소상인들의 경영활동 위축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내년 오바마케어 확대 시행으로 소상인들이 확장 계획을 접고, 신규고용을 자제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보도했다.
실제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 중인 업주들은 내년 1월부터 직원들에게 오바마케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신문은 이런 건강보험 개혁법 확대 시행으로 업주들이 보험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전했다.
일단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직원 1인당 2,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험료 자체도 부담인데 이마저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직원들도 보험 이용 때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인디덕터블(deductible)이 너무 올라 만족스럽지도 않다.
여기에 사업체는 IRS의 1095-C 양식에 고용주 이름, 건강보험이 제공된연도, 직원이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월별 직원 수 등도 보고해야 한다.
LA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한 한인은“ 매년 오르는 보험료 탓에 어쩔 수 없이 보험료는 싸지만 디덕터블은 조금 더 비싼 새로운상품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만 좋은 일 시킬 뿐이지 고용주도, 직원들도 피해만 보는 셈”이라고말했다.
IRS에 새롭게 해야 하는 세금보고방식도 불만을 낳고 있다. 메인주의세금전문 로저 프린스 변호사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을 풀타임 직원이라고 규정했는데 낮은 기준 탓에 파트타이머도 포함시켜야하는 곤혹스런 상황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며 사업확장계획을 접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청소 대행업체인 폴라클린은 소위 정규직은 50명 이하로유지하고 홍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형 일감이 생길 때는 임시직을 고용해 쓰고 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디덕터블 증가 속도가2010년 이후 임금 상승률의 6배를넘어섰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연간 디덕터블 지불액은 900달러에서 올해 1,300달러로 늘었고 소기업 근로자는 1,800달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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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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