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검사 간소화·우선통관 등 혜택 많아
▶ 온라인 신청-1년내 현장검증, 비용은 없어
13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AEO/C-TPAT’ 세미나에서 한국 관세청의 임쌍구 AEO 센터장이 물류보안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경근 인턴기자>
■ 관세청 주최 ‘AEO/C-TPAT 세미나’
“지난해 미 서부항만 파업으로 수출입 업체들이 통관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반면 AEO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통관하며 비용 및 시간을 크게 아꼈습니다”
13일 LA 한인타운을 찾은 한국 관세청의 임쌍구 AEO 센터장은 수출입 물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을 위한 수출입 물류보안 인증제도(AEO)를 적극 장려했다.
AEO는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테러물자 이동 등을 막기 위해 생겨난 개념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위험물자 유통의 가능성을 배제시킨 점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으면 간소화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국에서는 AEO 대신 C-TPAT(테러 방지를 위한 세관-무역업계 파트너십)로 불린다.
이날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관세청이 주최하고 미주한인물류협회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LA 총영사관 등이 후원한 ‘AEO/C-TPAT와 물류안전 세미나’는 150여명의 포워딩, 통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미 전 세계 65개국에서 도입했고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차지하는 교역량이 80%를 점하는 가운데 인증을 계약조건으로 내거는 관례까지 늘어날 정도로 일반화된 인증이다.
임 센터장은 “한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11개국과, 미국도 멕시코, EU, 대만 등 10개국과 약정을 맺었다”며 “비관세 분야에서 수출입 관련기업에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소개했다.
연방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제이 임 매니저도 “간단하게 말해 AEO나 C-TPAT 인증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증을 갖춘 회사와 거래하라는 것”이라며 “세관에 물건을 잡혔다고 후회하기 전에 서둘러라”고 조언했다.
C-TPAT 인증에 따른 혜택은 ▲세관검사 간소화 ▲최우선 통관 ▲CBP 내에 전담직원 배정 ▲CBP 세미나 참석 ▲고유넘버 배정 ▲기타 CBP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특히 CBP 내에 전담직원이 배정되면 통관하며 생기는 각종 불만사항을 핫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C-TPAT 인증은 간단히 온라인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CBP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 회사 기본정보를 입력해 아이디를 발급받은 뒤 C-TPAT 포털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채우면 된다. CBP는 신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인증을 해주고 이후 1년 이내에 현장검증을 한다.
현장검증도 수개월 전 시기와 구체적인 장소,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며 온라인 상에서 밝힌 바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인증은 4년마다 이어지고 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전혀 없다.
8월 현재 미국 내 1만1,306개 기업이 C-TPAT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현장검증에서 3,500여개 업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혜택이 중단 또는 취소된 사례도 있다. 임 매니저는 “비즈니스 특성에 맞춘 실행이 우선이지, 당장 혜택을 보려고 또는 보이기 위한 매뉴얼을 우선 만들고 실행하지 못하면 탈락한다”며 “CEO나 이에 버금하는 기업 내 결정권자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도전한다면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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