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롯트 가수 장윤정(35·여)씨가 남동생 경영씨와 벌인 대여금 분쟁에서 법원이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0일 장씨가 남동생 경영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경영씨가 장씨에게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씨가 종합편성채널에 나와 자신이 사용한 돈이 5억원임을 전제로 사회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당시 방송은 경영씨 스스로 출연한 것이고 장씨는 출연하지 않았으므로 경영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료를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3억5,000만원을 추가 변제했다는 경영씨 주장에 대해선 “당시 변제엔 경영씨 명의의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연금보험 보험료가 매달 장씨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해 상환된 돈 역시 장씨의 돈이다. 변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경영씨는 장씨가 빌려준 돈 5억원 중 변제된 1억8,032만원을 제외한 3억1,96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앞서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며 경영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장씨가 주장한 대여금 5억원은 경영씨가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금으로 쓴 돈이었다.
장씨는 “2008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5억원에 대해 남동생이 매달 300만원씩 기본 변제하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변제해 5년 내에 모두 갚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남동생이 2013년까지 1억8,032만원을 변제한 후 더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씨는 그러나 “애초에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했고 추가로 3억5,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이 또한 모두 갚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장씨는 지난 2013년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모님의 이혼과 빚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경영씨와 친어머니 육모씨가 종합편성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반박 입장을 내면서 장씨는 가족 불화설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장씨는 앞서 어머니 육씨와도 돈 문제로 7억원대의 법적 분쟁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육씨는 “장씨가 빌려간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씨 전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김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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