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 중 9.4% 시민권 취득 못해
▶ 편법 영주권 드러나 신분 잃기도
시민권 취득을 위해 귀화를 신청하는 영주권 신분 이민자 10명 중 1명은 귀화 거부판정을 받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2015회계연도 2·4분기 귀화신청서(N-400)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31일 기간에 처리가 완료된 귀화신청서는 19만1,713건이었으며 이 중 17만3,788건이 승인됐고, 1만7,925건이 거부판정을 받았다.
처리가 마무리된 신청서 중 거부판정을 받은 비율은 9.3%로 나타나 귀화 신청자 10명 중 1명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중 미 군복무 중에 시민권을 신청한 2,115명을 제외하면 일반 영주권 신분으로 귀화신청 심사가 완료된 이민자는 18만9,598명이었으며, 이들 중 17만1,836명이 귀화신청 승인판정을 받았고, 1만7,762명이 거부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9.4%의 거부율을 보였다.
9.4%에 달하는 시민권 신청 탈락율은 10%를 웃돌았던 지난 2009회계연도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민권 신청자의 세금납부가 불성실 또는 전무하거나, 공공복지 수혜를 기대하는 상황으로 비춰질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수 있고 지적했다.
또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영주권 취득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범죄전과 기록 나타날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다. 심사관에게 신청서에 자신이 기록한 내용과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 경우에도 탈락할 수 있다.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자의 영주권은 물론 가족 전원이 영주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어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환 이민변호사는 “잊고 있었던 과거의 범죄전과 기록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체류신분까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며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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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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