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 소유 기업들이 연방 정부 관급계약 등에서 우선적으로 수주를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9일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2015년 9월) 국방부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여성 기업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혜택법안(WOSBFCP)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는 기업은 연방법이 규정하는 소수계와 함께 특별 혜택 그룹에 포함돼 연방 정부의 각종 계약과 공사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기업 4개 중 1개는 여성 소유 기업이고 이들 여성 소유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만 780만명에 달하지만 전체 연방 정부 계약과 공사 중 여성 소유 기업이 수주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며 “이번에 법안이 확정되면서 더 많은 여성 기업인들이 일반 기업과 함께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방 중소기업청(SBA) 마리아 콘트레라스-스위트 청장은 22일 “SBA에서도 ‘여성 중소기업인 대출 프로그램’(WOSOCP)을 더욱 활성화하는 등 여성 기업인에 대한 SBA 대출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지난 2000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됐으나 그동안 대통령의 서명 및 관련 규정에 대해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14년째 시행되지 못했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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