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절세 팁 소개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방국세청(IRS)이 연말에 다양한 자선단체(charity)에 물건을 기부하는 납세자들을 위한 절세 팁을 소개했다.
IRS에 따르면 자선단체에 의류, 생활용품 등을 기증한 뒤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물건상태가 좋아야 한다.
만약 의류나 생활용품을 기증한 뒤 500달러 이상의 세금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태가 썩 좋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자격을 갖춘 감정서류를 첨부해서 물건과 함께 자선재단에 전달해야 한다고 IRS는 밝혔다.
기증하는 물건의 가치가 250달러 이상인 경우 기증자는 재단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둬야 하며 이 서류에는 물건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
자선재단에 돈을 기부할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돈을 기부했음을 입증하는 은행기록이나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재단 명칭, 기부한 날짜, 기부한 액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전적인 도네이션은 현찰, 체크, 온라인 트랜스퍼, 크레딧카드, 페이롤 공제 등이 모두 해당된다. 페이롤 공제를 활용할 경우 임금명세서(pay stub), W-2 양식, 또는 자선재단 기부를 위해 급여의 일부분을 공제했다는 내용의 고용주 확인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IRS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에만 세금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며 “기부를 하기 전 IRS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물건 또는 금전적 도네이션을 한 후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명단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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