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딧카드 사용 의무화 등 감시시스템 설치
▶ “법 준수해온 업소들 큰 타격”반대 목소리도
LA 시가 주차장 탈세 근절에 나선다.
LA 시정부가 시 전역에서 운영 중인 유료 주차장들의 주차료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LA 시는 최근 시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유료 주차장들이 고객들로부터 크레딧카드를 받도록 하고 시정부가 주차료 세금을 차질 없이 거둬들이도록 지원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많은 주차장 소유주들은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적잖은 비용이 발생해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영업해온 주차장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론 갤퍼린 LA시 재무관에 따르면 현재 LA 시는 주차장들에 연 주차료 매출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데 지난해 총 9,600만달러를 주차료 세금으로 거둬들였다.
LA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L&R 그룹’의 케빈 리트윈 부사장은 “LA 시가 우리 회사처럼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영업하는 회사들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며 “실제로 탈세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업자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A 시는 일부 업자들이 아예 주차료 세금을 내지 않거나 매출을 적게 신고해 매년 1,500만~2,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업자의 대부분은 고객들로부터 현찰만 받고 있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정부 당국은 오랫동안 주차료 세금을 징수하는데 애를 먹어 왔으며 업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LA 시는 약 2년 전 주차료 세금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자들이 사전에 본드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업자들의 탈세행위를 어느 정도 근절시켰다. 갤퍼린 시 재무관은 “주차료 탈세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은 이달 초 시내 도로와 인도를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 중 하나가 시내 유료 주차장 소유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숫자 및 주차료 매출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추가로 주차장 이용자들로부터 데빗·크레딧카드, 또는 현찰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LA 시의회는 가세티 시장의 이 같은 제안을 내년 중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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