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산 가금육 수입통관 세미나에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송성옥 사무관이 삼계탕 수입통관에 대한 FSIS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삼계탕을 포함한 한국산 가금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수입·통관 규정이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 수입업자들의 관련규정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LA 총영사관, 한국식품도매협회,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등 유관 단체들은 20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한국산 가금육 제품의 통관과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의 축산물 위생검사 전문가, 한인 식품 무역·통관 전문가 등을 초청해 한국산 가금육 수입통관 세미나를 열었다.
가금육 수입업자, 무역 종사자, 총영사관·식품도매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 강사로 나온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안전과 송성옥 사무관은 “한국산 가금육 대미 수출이 재개된 후 연방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수입통관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장기간 통관이 보류되는 등 통관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LA 지역 수입업자들은 한국의 가공 및 수출업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규정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전통 보양식품인 삼계탕의 미국시장 진출은 연방 농무부가 지난 3월 공포한 ‘FSIS-2012-0019’ 법령에서 근거한다.
FSIS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가금류 등 육가공품에 색소, 보존제, 화학제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축을 기르는 과정과 가공과정에서의 위생 및 안전규정이 연방 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엄격하게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FSIS가 한국 등 가금류 수출국에 요구하는 위생 및 안전규정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가금류 도살 전과 후에 수의사에 의한 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살 및 가공 시설물에 대한 수출국 정부의 감시와 규제조항도 두고 있다.
또한 가공과정에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이 가공되는 과정을 다른 과정과 분리해서 운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연방 정부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가금류의 가공과정을 도살과 열가공, 비열가공, 분쇄가공, 비분쇄가공 등 9가지로 구분해 각 과정마다 다른 관리규정을 두도록 대상국에 요구하며 규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삼계탕 수입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담당하는 메간 팟츠 FSIS 수입·검사 수퍼바이저는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수입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FSIS로부터 삼계탕 수출업체로 지정받은 한국 업체는 하림(도축·가공장), 마니커(가공장), DM 푸드(도축장) 등이다.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한국산 가금류의 해외 수출액은 총 4,556만7,000달러로 이 중 삼계탕 수출액은 937만3,000달러로 집계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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