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가주 일대 최저임금·오버타임 관련
▶ “남가주로 불똥 튀나” 한인업소들 촉각
가주 노동청이 북가주 일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 중인 식당들을 타겟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지역의 많은 한인 식당들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의 불똥이 남가주로 튀지 않을까 한인 요식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A타임스(LAT)가 19일 비즈니스 섹션을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56년간 영업해 온 유명 대형 중식당 ‘양크 싱’(Yank Sing)이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휴식시간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웨이트리스가 가져야 할 팁을 매니저가 가로채는 등 각종 노동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근에 적발됐다.
이 식당 종업원 280명 중 대부분은 중국계 이민자들로 이들은 식당 주인의 횡포를 참다못해 노동당국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로 인해 당국의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 노동청 관계자는 “많은 고용주들은 종업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을 어기면서 영업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지역 내 요식업계를 타겟으로 강도 높은 노동법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요식업을 비롯한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행위는 ▲종업원들의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타임카드 불이행 ▲임금명세서(pay-stub) 미발급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휴식 및 점심시간 미제공 등 5가지로 요약된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 9월 실시된 자바시장 돈세탁 단속의 여파가 한인타운으로까지 옮겨 붙은 마당에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노동법 단속이 벌어지면 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식료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마당에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 식당들이 영세한 규모 때문에 노동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명세서 발급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닌데도 한인들은 이에 무관심하다”며 “현찰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세금을 제하고 명세서를 꼭 발급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