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말연시 선물 배송 주의점
▶ 화장품·옷 경우 브랜드까지 정확히 해야, 농수산물·육포·음란물 등은 무조건 규제 성탄절 수령 위해선 12월10일까지 보내야
18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올림픽 우체국’을 방문한 한인 여성이 윤기님 매니저(오른쪽)로부터 물품배송 때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지에게 선물을 보내려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인타운 우체국 및 택배업체들은 연말시즌이 되면 평소 때보다 물품 배송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물건이 도착하길 원하면 한국 세관당국의 까다로운 통관절차 등을 감안해 늦어도 오는 12월10일까지는 물건을 발송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에 택배로 물건을 부칠 경우 도착까지 3일 정도 걸리며 우체국에서 익스프레스 메일로 보낼 경우 4~5일 정도가 소요된다. 한인타운 8가에 있는 ‘KT 택배’ 관계자는 “가장 바쁜 12월을 앞두고 한인들의 물품배송 관련 문의전화가 하루에 20여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대부분은 배송 비용과 물품배송 때 주의점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공항세관은 건강보조식품, 의류, 신발, 장난감, 화장품, 비타민 등 한인들이 선물용으로 선호하는 특송물품(국제 택배회사가 집까지 배달해 주는 물품) 전반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나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석오 LA 총영사관 관세영사는 18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 직전까지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특송물품이 급증하는 시기”라며 “인천공항세관의 특송물품 통관심사 강화조치는 한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많은 한인들이 한국으로 물건을 보낼 때 품명이나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며 배송서류 작성 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상품목록 리스트 재발송을 요청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를 들면 화장품, 의류 등을 보낼 경우 양식에 단순히 ‘화장품’(cosmetics)이나 ‘옷’(clothes)이라고 적으면 안 되며 품목 브랜드와 종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즉 ‘시세이도 핑크 립스틱’ ‘라코스테 캐시미어 스웨터’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의류, 신발, 조명기구, 가구, 주방용기, 음악·영화·게임 CD 등은 200달러까지 원산지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며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15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장난감의 경우 모조 총기류, 음란물(모조 성기 등)은 압류대상이며 건강보조 식품이나 의약품의 경우 한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요건 확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요건 확인대상으로 분류되면 담당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을 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보류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발송국으로 다시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처가 확실하지 않은 의약품이나 건강보조 식품은 배송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타민은 수취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6병까지 배송이 가능하며 식약청이 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된 비타민은 보낼 수 없다. 칼의 경우 칼날 길이가 5.5cm 이상은 반입이 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농수산물, 육포 등은 배송할 수 없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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