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굿투고’ 패스 부착해도 ‘벌금폭탄’ 받을 수 있어
5,000달러 벌금 받은 운전자는 아예 타주로 이사하기도
워싱턴주 유료도로 통행패스인 ‘굿투고(Good to Go)’를 차량에 부착하고 Hwy 520부교를 통과한 부부가 물경 8,346.82달러 벌금 고지서를 받고 까무러쳤다. 이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판사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또 까무러쳤다.
시애틀에 거주하며 벨뷰 업소로 통근하는 켄 와이즈만 부부는 520번 부교에 통행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2011년 ‘굿투고’ 패스를 구입, 자기들의 크레딧유니온 계좌에서 통행료가 자동납부 되도록 연계해놓고 그동안 이 부교를 마음 놓고 통과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크레딧유니온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자기네 계좌번호를 바꿨고, 그 과정에서 ‘굿투고’ 연결고리를 뺀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187회 통과 분 요금 800여달러를 미납해 8,346달러 벌금폭탄을 받게 됐다.
이들의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벌금 액수도 문제지만 주정부가 벌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뒤늦게 발송한 의도가 괘씸하다며 통행료 체납사실을 처음 발견한 2012년에 고지서를 보냈더라면 크레딧유니온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판사는 ‘굿투고’ 패스 계좌의 이상여부를 점검하는 일은 운전자 몫이며 주정부가 이를 대신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주정부가 고지서를 좀 더 일찍 발급했어야 했다는 주장에도 판사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와이즈만 부부 외에도 한 마이크로소프트 임지직원은 스포켄의 부모 집으로 계속 우송된 통행료 고지서를 한번도 보지 못하고 체납했다가 1만1,000달러 벌금고지서를 받았고, 한 렌튼 주민은 5,000달러 통행료 벌금을 감당 못하고 타주로 이주해버렸다.
시애틀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대니 웨스트니트는 자신도 최근 억울하게 40달러 벌금고지서를 받았다며 “주정부의 벌금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운전자들이 정기적으로 당국에 전화(866-936-8246)를 걸어 밀린 벌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비아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