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통제국, 시애틀ㆍ벨뷰 등 주내 24곳에 면허 발급
값은 의료용보다 2배 비쌀 듯
워싱턴주가 콜로라도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8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 판매를 시작한다.
주정부 주류통제국(LCB)은 당초 예정대로 7일 아침 마리화나 소매판매 면허를 신청한 업소 가운데 모든 절차를 완료해 검사를 통과한 24곳에 1차적으로 판매허가 면허를 발급했다. 시애틀 시 관내에서는 소도의 ‘캐나비스 시티’가 유일하게 면허를 받았으며, 벨뷰 시에서도 다운타운의‘그린 쓰오리’업소가 판매면허를 발급받았다.
면허를 받은 업주들은 하루(24시간) 동안 판매할 마리화나 재고를 관리시스템에 진열한 후 영업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에서는 8일 오전 8시부터 공식적인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된다.
시애틀 마리화나 판매 1호점이 된 ‘캐나비스 시티’는 8일 정오에 문을 열 계획이지만 1차 면허를 받은 24개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자체적인 준비를 거쳐 8일 이후 개업할 계획이다.
‘캐나비스 시티’등 면허를 받은 업주들은 일단 영업은 시작할 수 있지만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 내에 합법적인 재배 및 유통 등 공급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확보한 물량이 곧바로 매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초기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가격은 기존 의료용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 21세 이상인 주민은 한번에 1인당 최고 1온스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 가격은 그램당 25달러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CB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마리화나를 4g 이상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1만달러의 벌금이나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끽연은 금지되며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캐나다 등 국경을 넘으면 연방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는 0.08%이지만 마리화나의 경우는 혈중 마리화나 농도인 THC가 5나노그램 이상이면 DUI로 처벌을 받는다.
LCB는 한국어 등으로 만들어진 홍보 유인물을 통해 “마리화나는 조절능력과 인지능력을 손상시키고, 학습능력 및 기억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감과 공포감, 편집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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