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상원 법안 통과, 50% 이상 잘못 표기
식당과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생선 등 모든 해산물에 실제와 다른 이름이나 원산지를 부착해 소비자를 현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주 법안(SB1138)이 지난주 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 하원으로 송부됐다.
알렉스 파디야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1138은 해산물에 이름과 원산지를 정확히 명시한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 라벨을 부착하거나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자들은 벌금을 물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면 초범인 경우 최고 1년의 실형과 1,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파디야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과 커뮤니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해산물을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구입하거나 주문하는 해산물이 실제로 먹는 해산물과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 환경보호단체 ‘오셔나’(Oceana)가 지난 2년간 남가주 내 여러 식당과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해산물을 수집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스시 샘플의 84%, 생선류의 52%가 실제와 다른 이름이 표시돼 있었다.
오셔나 측은 육질, 맛, 외관상으로 비슷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선을 쓰게 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원산지 표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산물의 허위 표기는 미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 잡지 ‘컨수머리포츠’가 지난 2012년 미 동부지역 마켓과 식당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해산물의 18%가 엉터리로 표기됐으며 ‘보스턴 글로브’가 실시한 한 조사에서도 해산물의 48%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농무부(USDA)는 지난 2005년부터 모든 해산물에 대해 원산지와 생산양식을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해산물은 물론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해산물도 소비자들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 전문가들은 심장과 혈액순환에 좋은 관계로 해산물을 일주일에 최소 2회는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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