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학위 학생신분으로 종교단체 2년 일하면 까다로운 종교이민 대신 취업이민 2순위 가능
종교비자(R-1)를 취득하고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 비자에서 종교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교비자를 받은 이후에 2년간의 개인소득세 보고서가 준비되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 당국의 종교이민 심사는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실제 종교이민 상담을 하다보면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많다.
종교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민으로도 영주권을해결할 수 있다. 석사학위 이상을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3순위와 달리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I-485)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종교단체가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 당국은 종교단체도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책정하는평균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는지엄격하게 심사한다.
종교이민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종교비자를 받은 후2년간 사역하면서 개인 소득세 보고를 한 이후 종교이민을 신청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학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 후 1년간 일할 수 있는 OPT로 먼저 사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종교비자를 받고2년이 되지 않더라도 OPT 기간을포함하여 2년이 지나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학석사 학위를 가지고있고 현재 공부를 계속하는 분들은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종교단체를 통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요즘 종교이민 케이스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청원서(I-360)를제출하면 까다로운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종교이민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수, 종교단체의 규모 그리고 종교단체의 최근 변화 기록 등을 검토한다.
그뿐 아니라 종교이민을 스폰서한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감사도 이뤄진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힘든 현실에서 종교단체를 통해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때 해당 종교단체의 재정규모가 중요하므로승인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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