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리다 주의회 통과, 3개주는 행정조치 시행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거주자학비(in-state tuition)을 적용하는 주들이 20개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플로리다주가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관련 법을제정(본보 5월3일자 보도)하면서 미전국에서 불법체류 학생에게 거주자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20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일 플로리다주 의회가 시민권자 신분 학생과 동일한 거주자 학비를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날 주 하원은 찬성 84 대 반대32 압도적인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릭 스캇 주지사도 서명을 약속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판 드림법안으로 플로리다 지역 고교에서 3년 이상재학한 불법체류 학생이 공립대학에입학할 경우, 시민권자와 동일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버지니아 주법무장관은 입법 형태가 아닌 주 정부행정명령을 통해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즉각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2012년에는 12개주, 2013년 16개주에 이어 올해는 20개주에 달하고 있다.
현재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코네티컷, 플로리다, 일리노이, 캔사스,메릴랜드,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뉴욕, 뉴저지,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주, 유타, 위스콘신 등이다.
이들 20개주 가운데 오클라호마,로드아일랜드, 버니지아 등 3개주는입법이 아닌 주정부 행정조치로 거주자 학비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등 5개주는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주정부가 학비 재정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