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돈을 얼마나 썼을까. 정답은 제로다. 그는 대통령을 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다. 그의 보좌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신생 미국이 막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대통령직을 맡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고 설득해 간신히 대통령에 출마했다. 선출이 아니라 사실상 추대인 셈이다.
그 후 상당 기간 대통령 후보는 이름만 내걸고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국민이 아니라 주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할 필요도 없었다. 그 주 다수당의 대의원이 거의 자동적으로 선거인이 됐다.
포스터도 걸리고 풍악을 울리며 후보가 여기저기서 연설을 하는 요즘식 선거 캠페인이 시작된 것은 1824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다. 이때부터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인을 뽑는 것이 일반화 됐기 때문이다. 그 해 선거에서는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아무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고 앤드루 잭슨이 총 유권자 표의 43%를 얻어 1위, 존 퀸시 애덤스가 32%로 2위를 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헌법에 따라 최종 승자는 연방 하원이 결정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총 유효표에서 2등을 한 애덤스가 대통령이 됐다. 애덤스가 취임한 후 자기를 밀어준 헨리 클레이 연방 하원의장을 국무장관을 시키자 잭슨 쪽에서는 이를 “타락한 거래”로 규탄했다.
어쨌든 그 후부터는 후보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며 유세를 하는 것이 관행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바로 돈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하고 집회를 열려면 돈이 든다. 모금을 허용하면 돈 많은 후원자가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다고 모금을 금지하면 선거 유세가 불가능해지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 헌법 1조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미국 법은 적당한 선에서 이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를 놓고 아직도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2일 5대4로 개인이 정치 헌금을 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미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케이스에서 기업이 정치 헌금을 하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특정 후보에게 줄 수 있는 한도액이 2,600달러라는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판결을 놓고 보수 쪽에서는 언론 자유를 보장한 획기적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신문, 방송, 학계, 문인, 할리웃, 노조, 여성, 소수계, 환경 등 언론과 각종 사회단체가 압도적으로 리버럴 편견이 심한데 이를 놔두고 정치 헌금만 규제할 경우 민주당에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쪽에서는 앞으로 돈으로 선거를 사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정치 헌금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도 오래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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