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등록 접수가 지난 23일로 1차 마감된 가운데 2차, 3차 등록 마감시한이 남아 있어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가입 희망자들도 내년부터 이를 통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오바마케어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등록신청은 지난 23일로 공식 마감됐으나 이 기간을 놓친 신청 희망자들의 경우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면 내년 2월1일부터, 또 내년 2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면 3월1일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단 내년 1월15일까지 등록을 마친 뒤 1월26일까지 첫 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2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월15일까지 등록할 경우 2월26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내년 3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은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보험대행사 관계자들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 납부를 면하기 위해서는 3월 말 이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며 “3월15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뒤 3월26일까지 1회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라도 벌금 부과는 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따른 벌금은 95달러 또는 총소득의 1%에 해당되며 직장 변경 때나 실업 및 출산 등의 경우는 벌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 공인 에이전트는 “이미 등록을 마친 가입자들 가운데 아직 보험료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등록을 도와준 공인 상담사나 보험 에이전트에 신속히 문의할 필요가 있다”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1차 접수가 마감되긴 했지만 가입 자체가 마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신속히 가입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접수 시작과 함께 우편 신청서가 집중돼 적체현상을 겪었으며 관계자들은 현재 우편 신청보다 온라인 가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준비 없이 보험신청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커버드 캘리포니아 인증 전문기관을 통해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등록을 마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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